이찬열 의원, '대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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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대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촉진법' 발의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1.09 17:31
  • 수정 2018-11-0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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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에 치중 말고 법적 규정된 장애인고용비율 준수해야
▲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6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와 노동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9,018곳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 5,935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76%였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88%로 공공기관은 3.02%였으나, 민간기업의 경우 2.64%로 장애인 고용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비율은 23.9%로 300인 미만 기업이 52.2%의 이행비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일본 등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은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 

 이찬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부담금을 가산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의무 및 이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은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는 외면한 채, 몇 푼의 돈으로 때우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온갖 사회공헌 활동엔 생색을 내면서 법으로 명시된 최소한의 고용에 뒷짐 지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책임을 다하길 당부한다”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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