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환경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사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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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환경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사회돼야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1.09 14:22
  • 수정 2018-11-10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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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장애인 일자리 2천 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했고, 중증 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하는 지원고용사업을 2천 500명에서 5천 명으로 대폭 늘였다고 밝혔다.
 
 올해 장기 경기불황과 고용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삶의 지층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오르지 못한 채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생활 속 하루하루 버티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다.
 
 장애인 근로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근로환경 조성 및 고용 안정성을 전제한 일자리 사업 등 실질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앞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경제권 보장의 취지로 만들어진 고용장려금과 의무고용부담금 등은 정작 장애인을 고용시장에서 철저히 배제한 유명무실한 정책이었음이 속속히 드러났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채용 기업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으로 14년째 변동 없이 그대로였으며,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2,51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3배나 인상된 것과 대비되는 수치임이 밝혀졌다.
 
 또한 장애인 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창업 보육실 매출 실적은 2015년 1억 8,500만 원에서 2017년 1억 1,100만 원으로 40%나 감소했으며, 동기간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도 2.7명에서 1.8명으로 33% 줄었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 기관조차 2017년 기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납부된 부담금은 65억 3,400여만 원에 달했다.
 
 이뿐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조차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실적 현황자료에 의하면, 절반이 넘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구매율은 법정구매율인 1%를 겨우 넘은 1.01%에 불과했다.
 
 결국 장애인을 존중하지 않은 승자독식 자본주의 행태의 고용 편중이 부의 양극화를 불러왔음을 재고해야 한다. 
 
 지난 2일 열린 ‘제1회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에서 정성기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은 “장애인의 최고의 재활은 직업이며, 일이 없으면 삶이 없다”고 전하며, 모든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모든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으며 함께  잘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된다”고 했다. 
 
 경기 침체와 연이은 고용 악화 속 정부가 진정한 포용복지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선 사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공생과 존중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이에 충분히 입각한 일자리 조성을 위해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을 우선시한 사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이고 효용성 있는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과 경제권 보장 및 자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 장애인 근로자의 맞춤형 직업 교육 등으로 전문성 확보와 함께 장애인 고용 인프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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