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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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법 발의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1.09 10:48
  • 수정 2018-11-13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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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기관 55%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 미준수

 

▲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 절반을 넘는 공공기관이 이 법정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해구매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8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명시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해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실질적 구매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무려 554곳(54.9%)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는 구매실적이 전무한 곳도 존재하는 등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는 법정비율인 총구매액의 1%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을 넘는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현행법으로 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준수하지 못하면서 높은 경영평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구매가 촉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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