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국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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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국 확대 예정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1.08 10:12
  • 수정 2018-11-0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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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 추진 중
▲ (자료: 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복지부)가 올해 4월 증평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생계곤란, 주거취약, 건강문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발표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의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확대하고 발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 등 여러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9월 기준, 전국 3,371개(96.1%)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며, 각 지역구 읍면동 ‘복지전담팀’은 지역복지의 구심으로써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직접 방문 상담하는 서비스를 연계한다.

▲ (자료: 보건복지부)

 아울러 대상자 발굴 전산작업의 고도화로 위기가구 발굴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서 위기예측 빅데이터 정보에 의한 지방 도시공사의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실업급여 미신청 등의 정보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만 1000명의 위기가구 및 가구원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돌봄, 민간 후원 연계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이 결과 지난해 동기간 약 5만 9000명에 비해 약 38% 증가했으며, 빅데이터로 예측한 고위험 예상 대상자(24만 3000명)의 약 33.4%에 해당(‘17년 기준 약 25%)하는 만큼 위기가구 발굴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범위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가구를 6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틈새계층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정충현 복지행정지원관은 “향후 제도개선 및 시·도 관계자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진행상황 점검을 추진해 국민이 갑작스런 위기에 처할 때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포용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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