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정부기관도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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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정부기관도 안 지켜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0.31 10:15
  • 수정 2018-10-3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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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이 책임감 갖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야
▲ 고용노동부 건물.
 
최근 3년간 34개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정부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만 65억 3,400여만 원 
3년 내내 안 지킨 기관도 14곳이나 돼
 
 비장애인보다 취업의 제약과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들조차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부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분석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7년 기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정부기관은 34개에 달했고 이 중 22개 기관은 최소 2년 이상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무책임했음이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이들 기관에서 고용의무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인원수는 817명이었으며 이로 인해 납부한 의무고용 부담금은 65억 3,400여만 원에 달했다.
 
▲ (자료: 이용득 의원 의원실)
 
 이중 교육부가 177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미달돼 14억 8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고 평균 1.86%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했으며, 뒤이어 99명이 미달된 전라북도 교육청이 10억 6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평균 2.19%의 의무고용률을 보였다.
 
 특히 3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해양수산부 ▲특허청 ▲통일부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인천광역시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기상청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등 14개로 최근 3년간 미달 기관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에 이용득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서도 장애인과 더불어 일하는 문화가 보다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정부기관들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고용 촉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민간부문 2.9%와 공공부문 3.2%로 책정되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내년부터 0.2%씩 올라 각각 3.1%, 3.4%로 상향 조정될 계획인 만큼 이들 기관들이 의무고용률을 지켜 장애인 근로권 보장을 위한 고용 촉진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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