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도 복지시설에 최저임금 강요하는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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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도 복지시설에 최저임금 강요하는 나라는 없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0.30 18:11
  • 수정 2018-11-0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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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대책 촉구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최저임금 국가책임 요구집회<사진제공=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화>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로 구성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30일 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최저임금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0일 이룸 센터 앞과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직업재활의 날짜에 맞춰 ‘1(일), 0(ZERO), 3(삶), 0((ZERO),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 피켓 등을 들고 “최저임금 국가 보장” 구호를 외쳤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최저임금 국가책임 요구집회에 이은 두번째 집회였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639개소(근로 사업장 61개소, 보호작업장 565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즉 중증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그들은 능력이 안 되니 최저급여를 줄 필요가 없다고 낙인찍는 것과 다를 법 없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UN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위해 보충 급여 실시를 권고한 바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윤창호 비대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복지시설에 최저임금을 책임 지우고 강요하지 않는다."라며, “대다수의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충 급여를 지급하거나 연금제도를 통해 기본 소득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직업재활기금 여유금이 전체 1조 3900억 원의 63%인 8000억 원이 넘었음에도 중증 장애인 대책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에서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 정책국장은 “가급적 연내에 기본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필요한 제도와 예산 마련 등이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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