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전면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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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전면 개편 예고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0.30 09:43
  • 수정 2018-10-30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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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장애접급성 문제 인정…재공모 통해 제대로 설계할 것”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사업실적 저조로 시행 초기부터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 주치의를 찾은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0.03%인 302명에 불과하고 주치의로 활동하는 의사도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312명 중 15%인 48명에 그치는 등 사업이 유명무실해졌다”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의사 또는 주장애관리의사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해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시범사업 실적은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312명 중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건강주치의 활동을 등록한 의사는 268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활동을 하는 의사는 48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건강주치의로 활동하는 의사 48명 중 절반 정도인 23명은 장애인 환자를 딱 한명만 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환자를 5명 이상 진료 중인 의사는 12명에 그쳤다.

장애인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편의시설 부족이 꼽혔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95% 정도가 장애인 전용 주자구역,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 장관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너무 수가에만 집중했다.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자체 평가하며 시범사업의 부진을 인정했다.

이어 “아직 시행시간이 짧아서 분석 안 된 부분도 있지만 1차 판단은 장애인 접근성이 부족한 시설에서 하는 것이 문제고, 참여 의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공모를 해서라도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제대로 설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점검 의무화도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처방 등 DUR 점검률이 저조하다. 이는 DUR 점검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 근거 법을 만들어 시행을 강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동일성분 의약품 여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칙을 가하지는 않는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있어 DUR 점검이 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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