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중 특수교육 전공자는 12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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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중 특수교육 전공자는 12명에 불과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0.28 15:51
  • 수정 2018-10-28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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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교에 특수학교 전공자 배정, 폭행방지 효과 없어
▲ ⓒ미디어생활·그래픽 조제호 기자

 지난 4일 장애인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 학생들을 폭행했던 사건이 발생해 병무청은 ‘복무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원 배치’를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중 ‘맞춤형 자원’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가 극히 드물어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자료: 최재성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재성 국회의원(송파을, 4선)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학교 배정 관련 사회복무요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중 장애인학교 등 장애활동 분야에 배정된 인원은 1,460명. 이들 중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0.8%인 12명이었다. 

 특수교육 전공자는 전체 5만8,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통틀어도 56명에 불과하다. 전원을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반에 배정해도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소양을 확보하긴 어렵다. 

 관련 자격요건을 특수교육 외에 사회복지 및 교육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해도 1,460명의 장애활동 분야 복무요원 중 해당 자격자는 271명으로 전체의 18.6%에 불과했다. 

 사회복무요원 전체로는 이와 같은 전공자가 2,416명이 있지만 이들을 모두 장애인 특수교육 분야에 배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교과 장애인 특수반의 출퇴근 가능한 거리(8km) 안에 전공자들이 있어야 하지만, 지역적 수요-공급이 딱 맞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수학교 외에 청소년·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일반학교 등 이 자격자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도 특수학교 집중 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재성 국회의원은 “맞춤형 자원 배정이나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화, 복무지도관 증원 등 병무청이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폭행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제시한 것들이 모두 저마다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이 특수학교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처럼 배정기관의 관리감독청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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