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140만 시대, 노인 고독사 연간 70여 명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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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140만 시대, 노인 고독사 연간 70여 명씩 증가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0.26 13:48
  • 수정 2018-10-26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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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된 정책 부족, 국회 ‘고독사방지법’ 통과 서둘러야
 

2018년 홀몸노인 인구 1,405,085명, 무연고 사망 3,331명 기록 

올해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는 홀몸노인 인구가 140만을 넘어선 가운데, 노인 고독사 또한 연간 70여명씩으로 계속 증가해 최근 5년간 3,331명에 이르렀다.

국회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홀몸노인 인구는 총 1,405,085명으로 2014년 1,152,673명에 비해 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홀몸노인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75세~79세로 345,524명이었다. 또한, 90세 이상 초고령 홀몸노인 또한 42,127명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 홀몸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수에 비례하여 수도권에 가장 많은 홀몸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서울·경기 지역 홀몸노인 인구는 각 214,954명, 232,82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경기도는 이미 지난 2016년에 20만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홀몸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 이른바 고독사 또한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 538명이었던 노인 고독사는 지난 해 835명으로 297명 더 늘었다. 올해 6월까지 노인 고독사는 547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남성은 346명, 여성은 20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45명 더 많았다. 이 같은 성별 경향은 지난 4년간 지속되어 남성 홀몸노인이 여성보다 연 평균 182.5명 더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홀몸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전을 위해 화재나 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첨단 센서와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해왔다. 홀몸노인 인구와 고독사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용 또한 함께 증가했다. 지난 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작동에 따른 출동 건수가 총 6,918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7월까지 출동 건수는 5,380건에 달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홀몸노인의 활동을 감지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홀몸노인 돌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이 같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2017년 1,920건, 2018년 7월까지는 1,592건으로 확인됐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미작동 원인은 시스템 상 전원 차단에 따른 통신 단절로만 확인되나,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실제 사례로는 요양시설 입소 및 병원 장기입원, 친인척 방문 등 장기간 부재로 인해 전기 및 통신이 단절된 경우, 월 300원인 전기요금 절약을 목적으로 대상자가 고의로 전원코드를 뽑아 통신이 단절된 경우, 농촌·산간지역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통신이 단절된 경우, 치매 증상으로 인해 댁내장비를 고의로 파손해 장비가 고장 난 경우 등이 확인됐다.

 

한편, 지난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5.7%를 기록하며 OECD 가입국 중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같은 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주요국가의 노인빈곤율이 한 자리수를 유지한 가운데, 2위를 차지한 라트비아(26.5%)와도 크게 차이나는 수치다. 지난 해 OECD 가입국 노인빈곤율은 12.5%를 기록했다.

기동민 의원은 “홀몸노인에 특화된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정도인데 이마저도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홀몸노인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커뮤니티 케어가 어르신 돌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국회도 ‘고독사방지법’ 입법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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