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종누리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등 직권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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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종누리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등 직권조사 결정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0.26 10:38
  • 수정 2018-10-26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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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개별교육 및 행동 대처, 학폭위 운영 등 실태도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5일 열린 상임위에서 최근 교남학교 등 특수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세종누리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18일 언론에서 보도한 세종누리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 당일 오후에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언론에 보도된 사건 외에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했다.

이에 세종누리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조사범위의 확대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번 직권조사는 학교 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장애 학생의 개별화교육 실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과 사후조치, 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 대처 요령, 사회복무요원 업무 등 전반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폭행 및 차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 학생은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통제의 수단인 신체적 개입이 인권침해와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 특수학교 장애 학생의 폭행 및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장애 학생의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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