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상교복 시행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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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상교복 시행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10.23 15:13
  • 수정 2018-10-2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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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인천시 자체브랜드 활용 가능
 

지원대상, 인천시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시․도 전입생 포함

인천시의회 본회의 열고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가결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재석의원 36명중 찬성 3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동 조례는 인천시장은인천시교육감과 행정·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인천시 자체브랜드 활용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교복구입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의원(서구1)이 대표발의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와의 수정을 거쳤다.

김진규 의원은 “무상교복이 지원되면 4대 브랜드가 독점할 것을 염려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려했던 기존의 조례안이 교복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번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자체브랜드 도입은 당장 내년부터는 어렵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의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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