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성범죄 신고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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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성범죄 신고시 포상금 지급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0.16 18:25
  • 수정 2018-10-27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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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 ⓒ미디어생활·그래픽 조제호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이하 여가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12년 3월 처음 도입돼,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 등으로 신고 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 (자료: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는 채팅 어플 등에서 개인 간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 신고는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 방문 ▲전화(112) ▲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은 신청서(여가부 홈페이지 게시) 작성 후 이메일·우편 제출하면 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등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정부 정책과 수사기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아동·청소년을 우리 아이로 생각하며 관심을 갖고, 성범죄 목격시 지체 없이 빠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가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매매 강요 범죄자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며 전년도보다 22% 늘었고, 성매매 알선 역시 27%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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