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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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 및 정책방향>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9.20 13:19
  • 수정 2018-09-21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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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5점 만점 중 3.0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9월 4일 장애인 문화예술의 개념과 범주, 정의와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를 위한 각종 지표를 담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이 증가하고 장애예술인의 규모 또한 증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예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정립 차원에서 진행됐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현황
 
 지난 4월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인 267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장애인 분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46.6%로 2014년 43.3%에 비해 3.3% 포인트 증가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장애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우울감경험률이나 자살생각률 등이 전체인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노인은 더 높은 상황이다. 장애인의 주된 요구 사항은 소득보장(41%),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는 5점 기준 3.2점으로 2014년과 동일했고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3.0점으로 2014년보다 0.1점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복지서비스, 건강·체육, 보육·교육, 사회참여, 경제활동, 권익증진의 6대 분야별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세부 서비스와 건강지원제도 확충, 일자리 지원 및 현금급여 등 소득보장 확대, 교육, 문화, 체육 등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 체계 마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제15조 2항에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가 총괄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보건복지부 등이 담당하고 있다.
 ‘함께누리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기회 확대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의 문화기본권 신장을 추진 중으로 관련 예산은 2013년 42억 원, 2014년 113억 원, 2015년 221억 원, 2016년 213억 원, 2017년 7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2014년~2016년은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의 건립으로 예산 급증)했다.
 ‘이음센터’는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장애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교류 거점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장애예술’ 자체를 고유한 
예술영역으로 간주해야
 
◈‘장애예술’-‘장애예술인’의 정의
 
 보고서는 ‘장애예술’ 자체를 고유한 예술 영역으로 간주한다는 전제와 장애인의 다양한 삶을 배경으로 한 예술활동이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신념을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력을 통해 현대예술의 실험과 언어 개발에 기여하면서 예술적 수월성을 담보해 내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애예술인의 정의(안)를 ‘장애에 대한 정체성을 토대로 장애의 정치적, 개인적, 미학적 의미를 의식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자로서, 나아가 장애예술을 새로운 예술언어로서 자리 잡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다양성과 평등의 실천을 실행하며, 고용되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예술인복지법이 정한 예술인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장애의 문제는 의료적 조건에서 발생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장벽은 사회적 참여에서 나타나는 만큼 장애인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이 문제”라며 “인종이나 성별, 장애, 계층을 불문하고 ‘다양성’과 ‘평등’을 토대로 모두를 위한 예술인 ‘포용적 예술’을 장애예술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외국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은
평등과 자율-통합에 목적
 
◈해외 장애인문화예술정책 사례
 
 영국= 초창기 영국의 장애인예술은 건강이나 치료가 목적인 예술활동과 예술요법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1970년대부터 장애인들도 워크숍에서 창작자로서, 공연예술에서 예술지도자로서 활동할 기회가 확대되면서 1977년 셰이프(Shape), 1980년 그레이아이(Graeae), 1987년 하트엔소울(Heart ‘n’ Soul), 1991년 칸두코(Candoco)가 설립됐으며 장애예술인들의 초기 작품들은 대부분 장애인들이 예술인으로서, 참여자로서, 그리고 관객으로서 평등할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운동과 연관됐다.
 잉글랜드예술위원회는 평등법(Equality Act)에 기반해 장애예술전문자문위원회(Disability Reference Group)를 구성해 체계적인 장애평등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을 수립하여 시행 중으로 모든 장애인이 예술가, 참여자, 직원으로서 모든 종류의 예술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활동에 장애인이 진정으로 통합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중앙정부의 문화미디어체육부에서 주관하며 부처 내 장애인예술전문자문위원회(Disability Reference Group)에서 매년 장애평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수립된 1차 계획(2007-2010)에서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피고용인,참여자,청중으로서 존중받고 그들의 예술적 성장을 위한 투자나 기금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2차 계획(2010-2013)은 장애인의 활발한 문화예술활동과 주요 부문에서 핵심적 역할 및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예술인의 명성 높이기, 장애인 인지도 제고, 공무(公務) 참여 촉진, 장애인 서비스의 질과 통합성 향상 등에 중점을 뒀다.
 미국=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은 ‘모두를 위한 사회’(Society for All)를 만든다는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에 의해 공공,민간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은 NEA(국가문화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ADC(National Arts and Disability Center), VSA(Very Special Arts)의 세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미국 문화예술정책은 평등과 자율을 바탕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역시 이를 기조로 하고 있다.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장애인예술가들의 경력을 지원하는 정보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 및 재정을 제공하고 있다.
 NEA는 △장애를 갖고 있는 예술행정가 및 예술가 후원 △장애인, 노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교육부와 건강 및 인권 서비스, 사회보장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NADC는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상담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UCLA의 발달장애연구센터인 타잔센터 프로그램의 일부로 문화예술기관, 공연장, 미술관, 축제 등의 정보나 예술관련 취업자료, 예술교육 및 펀딩, 마케팅 등 자료 제공, 전문적인 작가 경력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등 장애인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VSA는 1974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워싱턴 D.C의 케네디공연예술센터(Kennedy Center for Performing Arts)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 내 37개 주 지부와 52개 국가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예술과 장애에 관한 국제적 기관이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습능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수업과 커뮤니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매년 700만 명 이상이 미국과 전 세계 51개국에 있는 VSA 네트워크를 통해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문학 등의 분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 18개 단체 활동 중
2017년 5월 인천시조례 제정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 운영 현황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조례가 있는 곳은 13개 단체(76%의 제정률)이며 인천시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장애인문화예술 활동지원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다.
 동 조례는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 추진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장려·지원을 위한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을 설치·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올해부터 인천시는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지역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중 3개 단체를 선정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편 인천시 소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는 지난 2017년 현재 ‘민들레장애인야학’ 등 장애인야학 6곳과 ‘사)인천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인천장애인능력개발문화센터’,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 인천광역시협회’, ‘아트기버사회적협동조합’ 등 18개 단체로 1,762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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