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종교 강요, 이제는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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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종교 강요, 이제는 끝내야
  • 편집부
  • 승인 2018.09.12 13:11
  • 수정 2018-09-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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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8월 6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의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노동자와 거주인 및 이용자에게 종교 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35조의3 신설)을 발의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노동자에게 교회 출석을 강요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자 정직,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현실(2018. 4. 서울 마포구립 상수어린이집 사례)에서 사회복지 노동자와 시설 이용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자는 입법 취지다.
 
 
 
 
 
그런데 국회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개정안은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 의한 입법 반대 의견이 2,500건에 이르는 상황이다. 본 개정안 입법 반대자들은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교를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1일, 한국교회언론회는 ‘사회복지법 일부 개정, 한국교회 탄압의 수단이 된다.’는 논평에서 “만약에 신앙을 갖지 않은 종사자가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합하지 않다면, 자신의 종교와 맞는 시설로 찾아다니면 될 것인데 … 의도가 매우 고약해 보인다.”면서 반발하기도 했다.
 
 
 
 
 
이미 종교적 문화를 토대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종교적 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 방식으로 복지시설 운영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만한 일이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노동자를 채용할 때 이력서에 종교를 적도록 명시해 해당 종교가 아닌 사람을 탈락시킬 수 없고, 노동자에게 일요일에도 교회 출석을 강요하며 십일조를 내도록 제안할 수도 없으며, 법인 운영상 발생한 문제에도 ‘하느님의 뜻과 너른 품’ 운운하며 넘어가길 종용하기도 어렵다. 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상의 불편과 어려움이란 말인가.
 
 
 
 
 
또 본 개정안이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설 거주자와 이용자에게 종교상 행위를 강제해선 안 되고, 그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더욱 운영상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정 종교 신봉 강요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8.2%, 예배 등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24.7%에 이르는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이들은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되니 서비스 제공자란 위계를 이용해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분명히 하자.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자의 종교적 신념과 운영상 편리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이용자들의 인간다움 삶이란 보편적 가치를 위해 존립한다. 본 법의 적용이 국고 지원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우리는 사회복지시설 내 종교적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본 법안 입법을 통해 헌법 제20조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종교적 강요를 당연시 해 온 사회복지시설의 울타리 안까지 종교적 자유의 가치, 인간다운 삶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포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회복지시설의 종교적 강요 행위, 이제는 끝내야 할 종교적 적폐다.
 
 
 
2018. 9. 12.
 
 
 
연명 단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난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거창영화인권예술제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원불교인권위, 국제민주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무순, 전국 34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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