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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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편집부
  • 승인 2018.09.10 10:03
  • 수정 2018-09-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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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위한 강력한 법안 마련해야

 

 

 

이용석/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지난 2005년 발생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2009년 소설 ‘도가니’로 발간되고 2011년 영화로 나오게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던 중 2014년 신안염전노예사건이 터지자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10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였고 12월 말에는 안철수 의원이 ‘장애인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그러나 기존 법률과 상당부분이 중복되어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법률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들 법률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 등으로 자진 철회하였다. 이어 2015년 10월에는 김기선 의원 등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현재 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등이 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은 제2조에 ‘장애인학대’를 정의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9조의 9에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4조에 차별행위에 대해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구분하고,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보조견과 보조기구 등의 금지에 대한 차별행위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조에서는 ‘괴롭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의 내용과 뒤섞여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제14조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방지에 관하여 유기 또는 존속유기, 학대 또는 존속학대,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은 형법에 따르며,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법은 제10조에 의사소통지원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동법 제12조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보조인제도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6의 보조인 선임 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규정이기도 하다. 
 
 2018년 상반기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843으로 그 중 장애인학대로 의심되는 사례가 53.4%인 984건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현황이었다. 기관종사자가 215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족 및 친인척, 타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장애인학대건수 984건은 하루에 5.4건에 해당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닌 숫자다. 때문에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복잡해 보인다.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역할과 권한, 전달체계 등은 곧바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를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2008년 우리나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은 시행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장애인의 학대피해는 전체장애인학대의 77.1%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학대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는 전문적이고 개별적 옹호지원이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체계적 옹호지원이란 장애인 권익옹호를 지원하는 기관들과 단체들의 긴밀한 교류와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일 텐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는 단체나 기관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개별적 옹호지원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한 예로 발달장애인법을 바탕으로 한 권익옹호지원센터의 경우, 발달장애인법에 명시된 현장조사와 보호조치 중심의 지원을 할 경우 문제해결 방식이 보호조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문적 옹호지원의 경우에도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지원체계도 파편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비로소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방식은 따돌림, 괴롭힘, 재산권 침해, 착취, 방임, 성폭행, 학대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또한 긴 세월 지속적이며 발달장애인 등 자신이 차별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조력을 청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한 대상에 대한 악의적인 유형이 많다. 따라서 장애특성, 장애정도, 개인적 환경, 사회적 환경 등 피해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이나 욕구에 따른 옹호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별적 옹호는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라는 체계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문적 옹호와 함께 단기, 혹은 장기적 지원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는 포괄적인 장애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권리옹호법처럼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안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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