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장애인권익옹호법(안)의 방향
상태바
<특집>장애인권익옹호법(안)의 방향
  • 오혜영기자
  • 승인 2018.09.10 09:27
  • 수정 2018-09-10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권리옹호법, 장애인학대 체계적 효과적 대응에 필요

장애인권리옹호법, 장애인학대 체계적 효과적 대응에 필요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 관련 범죄가 점차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인권센터 등 다수 단체의 연합인 ‘장애인기본법제정연대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기본법’, ‘장애인자립지원법’, ‘장애인권리옹호법’으로 분리하여 입법하기 위해 기본법 관련 5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어 8월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연맹이 주최하여 ‘장애인권익옹호법(안)의 방향성을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6회 연속 기획 토론회이자 마지막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발제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재현 교수, 토론에는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조주희 팀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대아 변호사가 나섰다. 
 
 
 
장애인학대 등 범죄, 강력대응 필요
장애인복지분야만 인권규정 후진적 
 
 발제로 나선 임재현 교수에 따르면 신안 염전 노예사건, 청주 축사 노예사건, 남원 시설 학대, 도가니 사건 등 사회적으로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 범죄가 점차 사회에 많이 드러나고 있으며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피해수준도 심각한 수준이며 장애인학대 범죄의 근절이 필요하지만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 분야의 경우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에 비해 후진적인 인권 규정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도입되었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5년 6월 이후 도입되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장애인 분야는 아직 도입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기본법제정연대회의에서는 차별보다 더 강한 장애인학대 범죄나 학대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리옹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 전 분야서 장애인인권 침해
독립법 제정·권리옹호 일원화해야
 
 장애인인권 침해 문제는 아동과 노인학대와 달리 사회 전 분야에서 발생한다. 또한 아동과 노인학대는 75% 이상이 친족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지만 장애인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소관 부처가 분사되어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장애인권리옹호법은 독립법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실효성 있는 장애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장애인 보호, 처벌 강화 등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임 교수는 밝혔다. 
 
 또한 장애인인권 침해 및 학대 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예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에서, 사후처리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이원화 방법이 법익에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예방과 구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장애인인권 보호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후처리의 핵심 기구인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운영관리를 법무부에 이관하고, 장애학대범죄, 금지행위를 포함하여 장애인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보호법익의 범위로 설정하고 특히,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소관부서(보건복지부, 법무부)에 따라 법률을 이원화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대응절차 일원화
인권침해 사례 발굴 강화
피해자 구제 서비스 강화
 
 임 교수는 장애인권리옹호법(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장애인인권 침해 대응절차 일원화’, ‘장애인인권 침해 사례 발굴 강화’, ‘피해장애인 구제 서비스 강화’를 언급했다. 
 
 먼저 인권침해 사건들은 대부분 범죄와 관련성이 높아 ‘응급조치’, ‘조사’, ‘소송’,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서비스’, 등이 일원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인권 침해 중 장애인학대 범죄를 별도 규정하고,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장애인학대 범죄를 범할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법무부로 이관하여 ‘장애인권리옹호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인권 침해 사례 발굴의 경우는 인권침해 사례를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용어 간 개념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인인권 침해 대응체계가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으로 운용되어 있어 재가 등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확인하기 어렵다. 
 
 장애인인권 침해 사례는 현장 종사자에 의해 발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지방 소재 시설이나 기관 종사자의 익명성 보장 수준이 낮아 인권침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기 위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자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벌금형을 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피해장애인에게 사후관리하고 보호자와 가족도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장애인 구제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인권침해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친권자 또는 후견이 없는 장애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인권침해 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장애인에 대한 통합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관련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고의무자 학대범죄 가중처벌
장애인권리옹호기관 권한 강화 
 
 장애인권리옹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범죄로 학대치사, 학대중상해, 상습범, 신고의무자에 의한 장애인학대범죄는 가중처벌 한다. 
 
 이 전에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고,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위반하거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이익조치 결정에 참여한 사람과 법인대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권한을 강화한다. 장애인인권 침해 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중앙 및 지방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 
 
 공공 성격을 갖고 있는 장애인권리옹호기관에게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민중소송 당사자성을 부여하여 발달장애인들을 대리한 민중소송 수행기관으로 규정한다. 
 
 제한적이지만 장애인권리옹호기관에 조사권을 명문화하고, 일원화된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이 장애인인권 침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권한을 강화한다.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여 법무부로부터 부당한 업무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인권 침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중앙장애인권리옹호기관이 장애정책위원회에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여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해장애인 구제서비스 강화에 대해서는 먼저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후견인 변경,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 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대한 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장애인 중심 제도화
한국형 P&A 도입 필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먼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조주희 팀장은 센터에 근무하면서 겪어온 장애인인권 침해 사건 경험들을 토대로 개선점을 제안했다. 
 
 조팀장은 “장애인학대는 지역사회에서 은밀하고 장기적으로 이뤄진다. 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많은 분들은 몇 십 년 동안 학대를 당했고, 대부분 40대 이상이었다. 즉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성이 있다.”며 지원체계의 부재를 꼬집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16조와 유엔장애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기준으로 본다면 장애인학대 피해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쉼터에 대한 문제점도 강조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기존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위탁·운영되어 입소정원 8명이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그마저도 전국 7개 설치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체계적 옹호지원이란 장애인권익옹호를 지원하는 기관들과 단체들의 긴밀한 교류와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일 텐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장애인권익옹호 지원체계는 단체나 기관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더불어 “장애인권리옹호법안은 장애인학대범죄를 세분화해 그 처벌을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과는 달리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해 장애인학대 여부 판단을 전문가의 영역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학대행위의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의 구체적인 충분조건일 것이다.”라며 이 법안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P&A의 토대를 마련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