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장애인 연금 월 최대 25만 원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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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장애인 연금 월 최대 25만 원으로 올라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09.04 14:57
  • 수정 2018-09-0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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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위에 따라 부가급여액도 차등 지급
 
이번달부터 장애 연금이 기초급여액 월 20만 9천960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인상돼 장기 경기 악화로 인한 물가 상승 속 생계 어려움이 있던 중증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만 20세 이하인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졸업한 월의 다음 달 신청 가능)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합산액의 월 소득 인정액이 2018년 선정 기준액 기준 미혼 121만 원, 기혼 193만 5천 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부가급여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계층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자를 발굴해 사회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 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가능하며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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