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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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강화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8.27 09:27
  • 수정 2018-08-2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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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16만명 중 여성이 13만명
 

최정호 연구위원, 정책토론회서 주장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2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렸다.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수는 2007년 약 9만명에서 2016년 약 16만명으로 이 중 여성이 약 13만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가 전체 다문화가정의 55%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 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약 437만원에 달했다.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느끼는 한국 생활의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이 29.3%로 가장 컸으며 특히 10년 이상 이민자의 경우 72.5%로 매우 높았다.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으로 이뤄진 부부의 평균 나이 차이가 12.1세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 남편의 퇴직과 자녀 성장으로 여성 결혼이민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일반화 돼 가고 있다.

2016년 기준 인천시 결혼이민자는 20,988명(결혼이민자 9,813명/ 국적취득자 11,115명)으로 전국 대비 6.2%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 한국인 남성의 배우자는 2008년 4,987명에서 2016년 7,842명으로 36.4% 증가한 반면 여성 국적취득자는 2,590명에서 8,500명으로 69.5% 증가했다.

인천시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국제결혼을 통한 신규 여성결혼이민자의 규모가 감소한다는 점과 일반 귀화가 국내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고려할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가 장기 고착화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및 자녀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등 관련 정책을 포괄한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08년~2012년)을 수립했다.

올해 수립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에선 결혼이민자의 장기 정착화 및 다양한 가족 유형의 발생, 자녀의 학령기 진입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역량 및 사회진출 지원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인천시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원 페러다임을 ‘도입 및 성장기’에서 ‘정착기’로 변화하고 초기 적응 중심에서 장기 정착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정책지원 발굴과 확대에 집중하는 ‘인천광역시 2018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최정호 연구위원은 “인천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선정 등 취업처 발굴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에 힘을 기울려야”함을 주장했다.

최 위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처 연계와 직업교육이 한정적이고 충분치 못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자체 일자리 부서나 고용노동부를 통한 연계 이외에 인천시 일자리정책 수립과 일자리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일자리위원회’에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 및 사업 반영 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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