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주거급여 사전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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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주거급여 사전신청하세요!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8.08.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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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내달 28일까지 사전신청 접수

 

 
 
 인천 동구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내달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한 가구가 2천 5백여 가구 중 약 900여 세대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임차 가구는 임대료(4인가구, 인천 기준 29만7천원 지급)를, 자가 소유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한 주택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 자가진단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간이 계산해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9월 28일까지 신청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며“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분산 및 불편 경감을 위해 연령별 신청기간 8월 27일~31일(40대 이하), 9월 3일~7일(50대), 9월 10일~14일(60대), 9월 17일~21일(70대 이상)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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