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거주’ 장애청소년 ‘자립지원’ 차별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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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거주’ 장애청소년 ‘자립지원’ 차별해서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8.08.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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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하 전체 장애아동청소년 중 3.6%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비장애아동의 0.14%만이 시설보호 아동인 것에 비하면 26배가량 높은 수치라고 한다. 문제는, 시설거주 장애청소년 63.2%가 자립을 희망하고 있으나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고 장애청소년은 아동복지법에서 지원하는 성인전환 지원정책에서도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장애청소년들은 시설에서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20여 년 동안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후 성인시설로 전원되거나 생활하던 시설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장애인차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하루속히 시설보호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성인전환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은 8만9786명이다. 이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은 3,213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비장애청소년이 전체 비장애청소년(1149만4613명)의 0.14%(16만924명)인 데 비해 매우 높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격리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12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 내 비장애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동복지법에 마련됨에 따라 최근 국가정책 방향이 아동의 시설보호에서 자립지원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시설보호 장애아동과 청소년은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없어 거주시설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지원과 관련된 전달체계, 표준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 전담인력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거주시설 장애청소년은 퇴소나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자립지원정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동복지시설의 비장애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정책은 자립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립지원전담요원까지 배치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는 ‘모든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이자 장애인차별급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거주시설의 자립지원서비스 내용도 문제다. 비장애청소년의 경우는 진로탐색이나 취업기술훈련, 직장생활기술훈련 등이 중점을 이루고 있는 반면, 장애청소년의 경우 일상생활지원, 의사소통지원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청소년들이 자립 시 거주할 공간, 일자리, 소득 등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설문조사 결과와도 한참 동떨어진 내용이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탈시설 장애청소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바란다.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제는, 단순히 장애청소년을 시설에 가두고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표로 시설 운영시스템 자체를 전면 수정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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