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 합의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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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 합의 이끌어내
  • 편집부
  • 승인 2018.08.10 09:35
  • 수정 2018-08-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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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공감은 2018년 5월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탑승을 거부당한 지체장애인을 대리하여 해당 놀이공원을 상대로 지체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전 양측이 의견을 나눈 끝에 지난 7월 10일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놀이공원은 합의서 체결 후 30일 이내 ‘안전 가이드북’에 있는 ‘탑승자 안전기준’ 중 ‘하반신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상반신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다리(양다리) 또는 의족이 필요합니다.’를 ‘하반신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상반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 한 다리와 안전을 위해 설치된 하체고정형 안전레버를 착용할 수 있는 허벅지 이상의 나머지 한 다리가 필요합니다.’로 개정한다. 
 놀이공원은 (ⅰ)한쪽 다리가 절단되어 한쪽 다리만 있는 신체장애가 있는 고객의 롤러코스터 이용이 가능한지, (ⅱ)해당 신체장애고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깨벨트형 안전장치’ 또는 ‘어깨 고정 안전바’의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제조사에 확인하고, 제조사로부터 가능 의견을 득하면 관련 행정기관에 필요한 인허가를 신청하며, 인허가를 받는 경우 30일 이내 ‘안전 가이드북’의 롤러코스터 항목에 추가 설치 가능한 안전장치를 기재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양측은 위와 같이 현행 장애인이용가이드 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한쪽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이 놀이기구를 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신체장애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진다. 당시 해당 롤러코스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역시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체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
 이번 합의는 놀이공원 측이 개선 조치를 약속하고 법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합의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해당 놀이공원 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벌어진다. 차별은 애초부터 장애인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 장애인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고 막연히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로 이뤄진다. 사회 구성원들 각자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높일 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해소될 수 있다. 
 이번 합의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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