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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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이대로는 안된다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8.07.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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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많던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제도가 7월부터 시행이 됐지만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됐다. 말로는 정부가 계도기간을 두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중개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반발에 부딪쳐서 한 발 물러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속셈으로 읽힌다. 그러나 실질적 당사자들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개기관 모두는 이러한 복지부의 지침이 현실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일대일 대인 서비스인 활동지원의 업무 특성상 일정한 간격으로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유이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통해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한다고 하지만 미덥지 않다.
 정부가 휴게시간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28일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법에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 때문에 7월 1일부터 활동지원사들도 4시간에 30분, 또는 8시간에 1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는 의도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활동지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중개기관 모두가 우려한다는 것은 이대로 시행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휴게시간 지원방안이란 지침에서 고위험 중증장애인은 국비로 휴게시간 대체근무 활동지원사 급여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고위험 중증장애인은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로 활동지원사들이 기피하는 상황에서, 휴게시간 대체 근무할 대체 인력을 찾기란 쉽지 않다. 결국 또 다시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 돌봄을 중단할 수 없는 조건에서 실제 활동지원사가 휴식하기도 쉽지 않다.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도 없고, 30분이나 1시간의 휴식을 위해 돌봄 대상 장애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는 아니함만 못하다. 휴게시간 동안 중증장애인은 방치돼 위험에 내몰릴 수 있고, 활동지원사는 실제 쉬지 못하고 노동시간만 늘고 임금은 줄어들 수 있다. 중개기관은 낮은 활동지원 급여 단가 책정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형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당사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합당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와 장애계는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과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당사자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용자의 안전과 노동자의 노동권이 모두 보장되고 장애인 이용자, 활동지원사, 중개기관 모두가 상생하는 묘수를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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