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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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7.20 12:58
  • 수정 2018-07-20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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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017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2월 13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성 끝에 장애계와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공공일자리 TF(이하 공공일자리 TF) 구성에 합의했다. 공공일자리 TF는 2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6차례의 회의가 진행됐다. 지난 6월 20일 열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5W1H 토론회’에선 공공일자리 TF 회의 결과가 공개됐다. 
 
 
노동부, 2022년까지 중증장애인 일자리 1만개 + α 창출 계획
국가·지자체 중증장애인 직접고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에 투입
 
 발제를 통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6차례에 걸친 공공일자리 TF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란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일자리로 현재까지 비영리 영역에서 이뤄져 왔던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직접 고용해 직무로써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익적 성격의 일자리이다.
 그러나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직접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보는 인식의 한계가 존재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지침의 내용은 ‘그간 많은 직접일자리사업은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반복 참여자를 양산하는 한계’가 있으며, ‘반복 참여자를 최소화하고, 참여가 종료된 이후 민간으로의 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부터 ‘일자리사업 모니터링단’을 통해 합동지침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예산 편성과 연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장연은 고용공단 농성 중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로 △장애인 동료상담 활동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장애인 민원안내 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의 방안으로 △지역 맞춤형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고용 방안으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민간위탁 사업’을 제시했다. 
 공공일자리 도입과 1만개 달성 시기와 관련 공공일자리 1만개 TF 3차 회의(2018.05.23.)에서 고용노동부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계획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2년까지 중증장애인 일자리 1만개 + α 창출의 목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의 참여자는 경증장애인을 제외한 현재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기준이어야 한다. 만약 중증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타의 장애인 고용정책처럼 장애인 중에서도 경증장애인이 먼저 참여하는 형태로 시행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증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은 기존 장애인고용법에 시행되는 시장 내에서의 할당 그리고 공공기관(공무원 포함) 등 공공영역의 할당 등 다양한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이뤄진다.
 공공일자리는 민간 노동시장의 생산성과 경쟁의 기준에서 배제됐던 최중증장애인의 참여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고용률이 극히 저조한 발달·뇌병변장애인 유형 중 가장 장애가 심하거나 언어장애가 심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무학으로 한글과 숫자를 모르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등이 공공일자리에 우선 고용돼야 하며 장애여성에게 일자리 50% 할당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고용기관으로는 전장연은 이미 동료상담 활동, 인권옹호 활동, 인권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214개소), 피플퍼스트센터(미등록 단체 포함 100여 개), 장애인평생교육기관(50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전국 80여 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제시했으며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한 후 수행기관 선정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고용노동부 이외의 보건복지부, 문화예술관광부, 교육부 등을 포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논의하고 지원하는 예산 등 체계가 필요하며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를 보다 적극적인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직종 개발에 앞서 
‘근로 지원시스템’ 구축부터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임경억 정책팀장은 “이제까지의 장애인 일자리 개발을 살펴보면 일반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일자리에다 장애인을 꿰어 맞추려 해 왔다, 그러다보니 일자리에 어울리는 적합한 장애인이 많지 않았다.”면서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공공부문 장애인의 일자리는 일반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일자리에 맞는 장애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이 같은 일자리 창출의 사고 전환으로 말미암아 무능의 장애인에서 유능의 장애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임 팀장은 “우리는 현재까지 끊임없이 시각장애인의 ‘적합 직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골몰해 왔으나 얻은 것이라곤 텅 빈 허탈감뿐으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한 데서 생긴 일”이라며 “시각장애인 근로자로서 일을 함에 있어 불편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적절한 근로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해 준다면 시각장애인들은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점을 더 살려나가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라며 “성인병 예방 안마서비스, 비만관리 안마서비스, 관광 안마서비스, 산모 안마서비스, 안마서비스 연계 고용 등 기존의 시각장애인 적합 직종의 세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끝으로 임 팀장은 “장애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식이 일반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한 장애인 직업재활은 요원한 얘기일 수밖에 없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강화돼야 하며, ‘일자리 진출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거절한다든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 등
근로우선 정책 개발돼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척수장애인의 미취업 이유로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가 51.4%로 가장 많았고 ‘수급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제도 때문’, ‘일할 기회가 없어서’, ‘일할 필요성이 없어서(산재 및 보훈대상자)’,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순이었다.”고 밝혔다. 
 척수장애인은 성인기에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된 중도, 중증, 중복의 3중 장애인으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마비로 소/대변 문제, 성적인 문제, 욕창과 통증 등 수많은 후유증과 합병증을 동반하는 의료적인 문제와 심리적, 가족적, 경제적, 직업적,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다층적으로 가지고 있다.
 척수장애인은 81% 이상 고졸학력 이상의 고학력(고등학교 졸업이 42.4%, 대학교 재학 이상이 38.6%)이고, 경단장(장애로 인한 사회경력 단절)이지만 의료적 재활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병원시스템은 재활난민과 장기입원(평균 30개월)이라는 매우 비생산적으로 단기간의 병원생활과 사회복귀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은 외국의 척수장애인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 없이 맨 몸으로 지역사회로 내몰리는 현실은 사회생활의 경험이 있음에도 무기력한 중증장애인으로 만든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도 장기입원을 하는 중도장애인에 대한 대안은 없다.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에도 중도장애인은 전환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설에 1년간 있다가 나와야 된다고 한다.
 이런 결과는 사고 전에는 무직률이 14%였으나 사고 후에는 73%가 된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많은 척수장애인들이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급속히 소진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근무형태(9시 출근, 6시 퇴근)를 두려워하며 직장생활보다는 인식개선 강사 등의 비정규직과 재택근무를 선호한다. 
 이 총장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제도를 개선하여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핑계거리가 되는 제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근로에 우선을 두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의 잣대를 유연하게 하여 1인 장애인기업이나 장애인단체의 장애인 법인등기이사,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센터장들도 근로를 하는 데 필요한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적폐조항들이 다 제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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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 중증장애인 일자리 없어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따르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만개 내외 확충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자리이며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이다. 민간 일자리처럼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국가가 고용주가 되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 장애인의 일자리,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는 없다.
 
중증장애인 지역사회서 살아가려면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돼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구와 희망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짤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계획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사회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이 하루 일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집안에서 기약 없이 방치되는 것뿐이다.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사회서비스가 오로지 복지의 영역에서만 고민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 영역에서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투쟁을 통해 제도가 시행되고 중증장애인의 외출과 사회생활이 가능해졌지만, 지역사회에서 갈 곳이 없다면 그것 또한 지역사회에서 방치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장연은 교육과 노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더 많은 교육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어야만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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