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상태바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 편집부
  • 승인 2018.07.20 09:40
  • 수정 2018-07-20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희남/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작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게 되었다. 
 올해 2회째를 맞으면서 기념식을 통한 유공자 표창 및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원래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2006년부터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가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을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기념하면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비공식으로 캠페인 행사 등을 진행하다가 작년부터 법정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올해 행사에는 노인학대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인식하기 위한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였는데,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라는 슬로건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그만큼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 문제를 시민연대 의식을 갖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필자는 2004년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국에서 최초로 개관하면서 인천지역 내 피해노인들을 위한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실시하고, 2013년에는 인천거주 노인의 노인생활실태 및 노인보호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맞춤형 노인보호 및 학대예방 사업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노인학대 예방 및 홍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고 학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노인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면서 노인보호전문사업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작년에 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시 영광스럽게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노인복지분야에 짧은 20년 근속 과정에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부담이 컸지만, 주신 상은 앞으로 현장에서 남은 기간 노인복지 실천분야에서 노인인권을 위해 헌신을 다하라는 명령으로 받들어 진정성 있게 사업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우리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 14년간의 시간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전진하기 위해 몇 가지 비전과 선결과제를 갖고 있다. 
 먼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역사회에 개관한 지 14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기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신고를 하거나 찾아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그래야만 우리 주변의 이웃과 지역사회가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한다. 기관 내 운영위원회·사례판정위원회와 같은 자문위원회와 학대피해 노인 지정쉼터 및 자살예방 협약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대피해 노인의 긴급하고 신속한 사례자문과 개입사정의 네트워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한다. 
 또한 후원이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학대피해 노인의 의료 및 생계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확장하고자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례는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같이의 가치’를 잘 부여해서 연동했을 때, 서비스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우리 기관의 가치는 노인을 단순히 보호를 받는 대상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결정 주체자로서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학대유형 중 자기방임에 속하는 자살사고 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인천지역사회 안에서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을 조기 발견하고,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 연계를 통해 전문적 상담 및 약물치료 등 다각적인 치료적 접근을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 노인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 정보를 드리고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와 같이 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옹호기관으로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필요 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