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10차 헌법 개정 재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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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10차 헌법 개정 재추진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7.20 09:39
  • 수정 2018-07-25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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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당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개헌논의에 나설 때"라며 국면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은 시의적절하게 지방선거와 함께 했어야 했으며, 이제와서 야당이 개헌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뜬금없다, 지금은 경제·민생입법이 중요한 때”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대표 발의한 정부의 제10차 개헌안에선 장애·성별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를 신설해 국가가 장애·성별 등을 원인으로 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해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장애인·노인·청소년·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명시했다.
 또한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함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으며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해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현행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를 보호의무로 강화했다.
 한편,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독자조항 신설을 요구했지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국사회에서 뿌리 깊게 배제되어 왔던 장애인에 대해 형식적 시민권만을 인정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강제입원 및 시설입소 등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채 ‘신체의 자유’가 ‘생명권’과 함께 단 한 줄로 선언됐으며 ‘노동’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소외받고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최소한 ‘장애’를 이유로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이 없도록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한 이유 중 하나가 ‘개헌논의 보이콧’에 대한 국민적 반발로 나타났다는 생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년만의 개헌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잘 읽어 국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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