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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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받는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7.17 09:42
  • 수정 2018-07-17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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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지원액 대폭 확대 계획 발표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14→18세로 확대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노인에게 기초연금을을 30만원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7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소득⋅고용⋅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고유가, 환율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무역 갈등이 겹치며 내수 수출이 동반적으로 부진하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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