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계급여, 금년 대비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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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계급여, 금년 대비 2.09% ↑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7.16 09:25
  • 수정 2018-07-1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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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5만6천원 → 138만4천원
 

주거급여,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복지부, 제56차 중생보위 열고 맞춤형 급여별 선정기준 의결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613,536원으로, 올해 대비 94,334만 원 인상(2.09%↑)됐다.

이날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만3,536원 대비 생계급여는 30%(138만4천원), 의료급여는 40%(184만5천원), 주거급여는 44%(203만원), 교육급여는 50%(230만7천원) 이하 가구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18년 135만6천원에서 2019년엔 138만4천원으로 인상(28,000원↑)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되었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5.0%~9.4% 인상됐다.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빈곤층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키로 했다.

또한, 현행 연 2회 분할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연 1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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