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휴게시간 웬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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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휴게시간 웬 말인가?
  • 편집부
  • 승인 2018.07.06 09:51
  • 수정 2018-07-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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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인천뇌병변복지협회장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한마디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이라면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1급~3급 장애인은 자기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제일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여 판정시간을 받아 활동보조를 받게 되는데 4시간 중 30분, 8시간 중 60분을 무급으로 휴게시간을 지키라 하면 가뜩이나 적은 임금마저 더 적어지는데 누가 활동보조를 할 것인가?
 휴게시간에 맞춰 종료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기계 조작도 쉽지만은 않은 데다 화장실, 목욕탕, 수영장, 전철안, 버스안, 택시안, 음식점, 영화관 등등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은 뻔하다.
 또한 30분 동안 어디에서 쉴 것이며 더 기가 막힌 것은 청년일자리로 전복시켜 활동보조인의 휴게시간에 청년으로 대체시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었는데 장애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대체휴게시간을 지키겠다고 하였다. “나오지 말고 집에서만 있어라” 하는 소리이고 자립생활의 의미 또한 망각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요구로 관철된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복지정책과는 다르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활동보조인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의 장애인복지는 ‘시혜와 동정’이 기본 바탕이 되어 시행돼 왔다는 점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생각과 선택은 무시되어 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활동보조인이 자원봉사자와 다르다는 것은 장애인의 자기의사 결정권과 선택권이 이뤄지고 활동보조인 또한 직업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 사업의 기본 취지를 망각하는 행동에 이어 특례업종에서 제외시키면서 일반업종으로 변경했고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다시 말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계기관 모두를 예비 범법자로 만들어 놓은 셈이다.
 하루빨리 정부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청산하고 중증장애인 등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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