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특수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 전담교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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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특수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 전담교사 배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6.26 10:09
  • 수정 2018-06-26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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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020년부터 특수학교에도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돼 학생들이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학생들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특수학교에도 전문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지금은 일반 중·고교에만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증이 있는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한다. 같은 중·고교 과정이라도 특수학교는 진로부장 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직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특수학교에서도 교원자격증에 담당과목이나 부전공이 '진로진학상담'으로 표시된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확정·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164개 모든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의 진로교육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학교 학생이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시·도 교육청 협의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전국 164개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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