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생명유지 보장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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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생명유지 보장대책 내놔야
  • 편집부
  • 승인 2018.06.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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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또 다시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제공을 받지 못해 중증장애인이 사망했다. 그것도 인천시에서 말이다.

지난 19일 인천가족공원 추모의 집에서 이틀 전 세상을 떠난 중증장애인 권오진(향년 46세) 씨의 추모제가 열렸다.

권 씨는 20대 중반이던 1996년 뺑소니 사고를 당해 경추 4~7번이 손상되어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된 척수장애인이 됐다. 상계백병원 6개월 입원, 국립재활원에서 3개월간 재활훈련을 받고 한 동안은 집에서 생활했지만,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2002년 결국 장애인시설인 가평 꽃동네에 입소했다. 10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한 후 2011년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체험홈에 입주하면서 자립생활을 시작했고 체험홈 거주기간 만기로 2014년에는 임대아파트로 옮겨 독거했다.

권 씨의 사망원인은 소변이나 욕창쪽으로 균이 침투한 폐혈증 때문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5월 5일 호흡곤란이 와 병원에 입원했고, 몇 주 후 요양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패혈증이 심해져 사망에 이르렀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권 씨의 사망은 하루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제공이 중단됐을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강요된 죽음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권 씨는 인천시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최중증장애인 3명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정부는 지자체 복지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를 강행했고 인천시는 지난 2016년 2월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제공을 중단시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시청을 점거하며 거세게 반발했고 규탄 기자회견에서 고인은 “24시간 서비스 제공받지 못하던 때에는 소변봉투가 가득차서 소변이 역류했고 심한 두통과 구토로 고생했다. 잦은 체위변경을 하지 못해 엉덩이 한 부분에 욕창을 앓고 있다. 다시 야간서비스가 없어지면 반대편 엉덩이에도 욕창이 생길 것”이라며 “인천시 올해 예산이 8조2천억 원 정도라고 들었다. 인천시가 나를 포함한 3명의 1년간 야간 추가 서비스예산 1억2천만 원을 아끼기 위해 세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려는 행정이 원망스러울 따름”임을 밝혔다.

권 씨의 사망을 계기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21일 청와대 앞에서 ‘사회보장정비방안 희생자 고 권오진 씨 삼우제 추모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제도화’를 이슈화할 조짐이다.

이제 7월이면 민선 7기 인천시가 시작된다. 정부와 인천시는 전신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생명유지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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