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치참여가 절실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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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치참여가 절실한 이유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8.06.08 09:46
  • 수정 2018-06-1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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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와 교육을 이끌어 갈 4028명의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6월 13일 치러진다. 유권자 4290만7715명이 9363명의 후보자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은 1조700억 원에 이른다.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457억여 원이다. 그 중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은 각각 27억여 원과 5억여 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은 장애인은 33명이다. 이는 전국지역구 총수의 4%에 불과하다. 2010년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전국지역구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후보로 추천한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가 도입됐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재보궐 국회의원 등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정치의 제일선이란 점에서 장애인에게도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당선인의 성향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인정책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에 장애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장애계가 선거연대를 꾸리고 장애인정책 공약화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제약을 받는다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타인에게 맡기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이유이다. 이와 더불어, 선거 때마다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자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유권자가 투표권 행사를 잘못한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교육의원 3952명 중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94명이다. 2014년 이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든 혈세만 604억 원에 이른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데에만 12곳에 67억여 원의 정부예산이 들어간다. 재보궐선거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거나, 다른 법률 위반으로 피선거권 상실,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직하거나 임기가 시작된 후 사망한 경우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유권자가 적극 행동해야 한다.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장애계를 대변할 인물을 골라 뽑아야 한다. 현재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에서는 장애인 등 소수자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두고 있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47조 제3항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비례대표 추천의무 조항은 없다. 장애인 유권자 스스로 이번 선거를 통해 장애인 정치참여를 배제하는 정치세력을 단호히 걸러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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