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0년…“또 한 번의 변화를 가져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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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0년…“또 한 번의 변화를 가져야 할 때”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6.05 15:30
  • 수정 2018-06-0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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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특별전형 실시…2006년 87개 대학에서 2016년 124개 대학으로 50% 증가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역할’…의사소통, 직업교육·훈련, 통학지원 역할까지 확대 해야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숙)은 지난 5월 24일 국립특수교육원 대강당에서 제25회 국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 5. 26. 시행) 시행 10년을 맞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10년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사), 특수학교(급) 교사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10년의 의의와 향후 과제 ▲유·초·중등 특수교육교원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개선 방안 발표 ▲법 시행 이후 관련 단체의 다양한 현장 요구 사항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10년의 의의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은 김삼섭 중부대학교 교수는 “잘 아시다시피 1977년 제정·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당시 한국 특수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작했고,  시·도에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등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사회 변화에 따른 현장의 요구가 달라지면서 상위 법을 전부 개정, 2007년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하기에 이른다. 물론 처음 보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긴 했지만 개정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세미나가 그 변화의 물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김종무 센터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성과'에 대해 발표하며,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고 조기 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포함하고, 독립적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 연한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7년 기준 특수학교는 174개교로 2008년부터 매년 2.5개교가 신설됐고, 특수학급은 2008년 대비 62.5% 증가한 10,325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지난 10년간 25% 증가했으며, 유치원 학생은 68%, 고등학생은 50.8%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김 센터장은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위해 1995학년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지금은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으로 각 대학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6년도 장애학생 특별전형 실시 대학 수는 전체 360개 대학의 18.6%인 67개 대학뿐이었으나 2008년 87개 대학 560명의 학생이 특별전형으로 입학했고, 매년 그 수가 증가해 2016년에는 약 50% 이상 증가한 124개 대학 816명 학생이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다. 이는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대학에 부여된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및 편의제공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마지막 발표자인 정민호 세중누리학교 교장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방향(유·초·중등 특수교육교원의 요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정민호 교장은 “왜 특수교육은 특수교사 만의 책임인가?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책무성이 너무 크다. 특수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며, 교장과 교감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 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1조(통합교육)제1항의 내용인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된 내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조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를 살펴보면 ‘노력’이라는 용어는 매우 모호하며, 통합교육계획은 특수교사가 수립해야 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의 일이며, 교재·교구도 특수교사가 구입해야 한다. 물론 학교장과 교감이 결재 경로를 통해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교장, 교감 및 일반교사에게 책무성을 부여하고, 특수교육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명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든지, 현행 각 조항에 필요한 부분에 일반학교의 장과 일반교사의 역할을 부여하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호 교장은 또한 ‘다양한 형태의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역할’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첫째, 특수교육보조인력은 학교에 배치되고 둘째,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셋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역할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르게 해석하면, 첫째, 특수교육보조인력은 학교 이외에는 배치될 수 없고 둘째, 교사 이외의 지시는 받을 수없으며 셋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역할 이외의 것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이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인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상위법인 법률과 시행령은 어디에서도 특수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장소, 수행업무 등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시행규칙에서 특수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장소를 학교로 제한하는 것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아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순회교육 학생을 위한 재택배치, 순회를 위한 배치, 통합버스에서의 지원을 위한 배치 등을 가능하게 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배치의 장소 제한을 해제한 후에 기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 즉, 의사소통, 직업교육·훈련, 통학지원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국립특수교육원 김은숙 원장은 “이번 제25회 국내세미나를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특수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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