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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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8.05.11 10:30
  • 수정 2018-05-1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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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9월~10월까지 1990년 1차 조사 이후 8번째로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2007년 법 개정이후 매 3년마다 실시 중이다. 이번 조사는 36,200 가구 방문면접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장애인구 및 출현율부터 여러 특성들과 복지서비스 수요까지 작년 한해 장애인들의 실태를 낱낱이 알아보자 <오혜영 기자>
 
주요 실태조사 결과 
 
2017 총 장애 인구수 267만 명, 장애출현율 5.39%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발생 88.1%
 
 
 본 조사를 통해 파악된 2017년 총 장애 인구수는 267만 명이다. 또한 장애 인구수를 바탕으로 추정된 장애 출현율은 5.39%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등록장애인 수는 251만 명으로 94.1%의 장애등록률을 나타내며 2011년 이후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등록에 따른 비용 부담과 과정의 번거로움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등록 정보를 널리 알리고 등록과정의 이용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장애발생의 경우는 주로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8.1%로 2011년 이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후천적 원인 중 질환은 56.0%로 2014년 56.2%에서 0.2% 포인트 감소하였고, 사고는 32.1%로 2014년 32.7%에 비해 0.6% 포인트 감소했다. 
 
장애노인·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연령별 장애인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46.6%로 2014년 43.3%에 비해 3.3% 포인트 증가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여준다. 
 아울러 장애인 1인 가구의 비율은 26.4%로 2014년 대비 2.1% 증가하여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5세 이상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이상 학력자가 15.2%로 2014년 15.3%와 거의 유사하며,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자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중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퇴를 한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72.5%로 가장 높다.
 그러나 만 25세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 ‘심한 장애로 인해서’(56.1%)가 가장 큰 이유이며 ‘다니기 싫어서’(16.2%),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 부족’(9.4%) 등의 순으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5.3%로 나타나며,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은 16.3%로 2014년 16.9%와 유사한 수준이다. 
 
 
만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자 비율 81.1%
우울증 경험률·자살 생각률 전체인구에 비해 높아…
 
 만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017년 81.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한 만성질환은 혈압(44.8%), 허리‧목통증(29.6%), 골관절염(22.6%), 당뇨병(21.1%) 순이다. 
 우울감 경험률은 18.6%이며, 자살 생각률은 14.3%로 전체 인구의 우울감 경험율 13.3%, 자살 생각률 5.1%에 비해 높게 나왔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9.0%, 자살 생각률은 15.2%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8.0%로 201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전체 인구(27.9%)와 비교할 때, 장애인이 월등히 높다. 
 반면에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건강행태는 지난 조사와 비교하여 개선되었다. 월간 음주율은 2017년 30.4%로 2014년의 31.9%에 비해서 감소하였으며, 남성 장애인의 경우, 월간 음주율이 44.2%로, 2014년의 46.1%에 비해 낮아졌고, 장애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11.0%로 전체 인구의 고위험 음주율인 13.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흡연율은 2017년 18.7%로 2014년 20.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인구(22.6%)와 비교할 때도 낮다. 
 장애인이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률은 2017년 17.2%로 2014년 19.3%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8.8%)과 비교할 때 여전히 더 높게 나타난다. 
 병의원 미충족 의료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39.3%)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교통편의 불편(25.2%), 병의원에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7.4%), 병의원의 편의시설 부족(1.2%), 의사소통의 어려움(2.5%) 등 의료서비스 이용의 물리적 접근성 및 인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장차법 인식정도 향상 
주 도움제공자는 가족이 81.9%로 여전히 부담 떠안아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와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유지 및 향상됐다. 영역별 만족도는 한 달 수입, 여가 활동,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 수준은 다소 높아지고, 가족과의 관계,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낮아졌다. 
 또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 정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향상 된 이유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을 반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차별이 있다는 응답이 많아 지속적인 차별 예방 노력이 요구 된다.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6.7%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64.4%)가 가장 많고 ‘장애인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부족’(18.3%),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14.6%)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부족의 이유는 증가하고 지하철 편의시설 이유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시 도움 필요정도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34%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2014년 32.2%에 비해 증가했다.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7.6%로 전체 장애인에 비해 높으며 2014년에 비해서도 소폭 높아졌다.
 그러나 일상생활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비율은 83.3%로 2014년의 85.3%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충분 수준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2017년 10.7%로 2014년 10.3%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현재 도움이 충분하다는 비율도 2017년의 63.6%로 2015년의 58.9%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주 도움제공자는 가족구성원이 81.9%로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도움제공자인 비율은 13.9%로 2011년의 10.8%, 2014년의 13.1%에서 점차 증가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와 이에 따른 예산 증가 등 돌봄서비스 확대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 증가했으나 
여전히 전국 가구의 70% 수준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인식 및 상황은 지난 2014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 상층 혹은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8.5%로 2014년에 비해 다소(5.9%) 높아졌으나, 여전히 전체 장애인의 61.5%는 자신의 가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일반 가구의 1.5배)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242만원으로 2014년 약223만원에 비해 8.3% 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약190원원으로 2014년에 비해 11.8%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전국 가구 월평균지출이 1.9% 포인트 감소한 것과 대비하여 증가세를 보인 것이나 장애인 가구 지출은 전국 가구 월평균지출의 69.1%수준으로 낮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 및 지출의 증가율은 전국 가구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월평균소득 및 지출 수준 모두 전국 가구 평균의 약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 약165만원으로 나타났다. 추가비용 항목 중 교통비와 장애인 보조기기·유지비는 감소했으나 보육교육비, 보호·간병비, 재활기관이용료,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는 증가했다.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이고, 장애인의 실업률은 5.1%호 2011년도 장애인 실업률 6.2%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국 실업률3.8%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취업장애인의 직장에서의 지위는 상용근로자 26.9%, 일용 및 임시근로자 42%, 자영업자 27.3%로 나타났다. 
 취업장애인 월평균 소득은 약 171만원으로 2014년 152만원에 비해 12.1%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취업장애인의 임금 수준은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의 70.4% 수준으로 낮다. 
 
소득보장·의료보장·고용보장 우선적으로 요구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확대 및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필요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이다. 2014년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과 유사한 경향이며, 장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20.8%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확대를 꼽았고, 장애아동 발달재활사업 확대(19.9%),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2.4%), 교사의 전문성 확보(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16.0%가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을 꼽았고,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3.2%), 활동보조서비스(10.1%), 출산비용 지원(9.1%)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중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10.0%였으며, 장애인특별운송사업(5.3%), 직업재활시설(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용 욕구가 높은 서비스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37.1%), 장애인재활병의원(36.1%), 장애인체육시설(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등록 이후의 국가‧사회로부터의 지원’에 긍정적인 비율은 중증장애(1~3급)가 53.2%, 경증장애(4~6급)가 24.8으로 장애정도가 중증(1~3급)일수록 ‘장애등록 이후 국가‧사회로부터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유는 중증장애(1~3급)일수록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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