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종합 대책’ 발표
상태바
인천시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종합 대책’ 발표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5.02 10:25
  • 수정 2018-05-02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흡기질환 학생 미세먼지 ‘나쁨’시 ‘질병결석’ 가능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일 미세먼지 대응, 실내 공기질 관리, 민감군 학생 관리대책을 담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해간다. 특히 417개 공·사립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올해 완료하기 위해 총 16억 5200만원을 교육청과 시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 지원한다. 공기질 검사 결과 2년 이상 연속 초과하거나, 대규모 산업단지, 대로변, 대규모 공사 인근 지역 학교도 우선 고려 대상이다.

그 외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학교는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을 위해 보건실, 돌봄교실, 도서관 등 특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먼저 설치하는 한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은 질병결석이 인정된다.

또 신설 학교와 대수선 대상 학교는 미세먼지 제거 기능이 있는 기계환기설비를 교실 천정 등에 설치할 방침이다. 평소에는 창문을 이용해 자연환기를 하지만, 바깥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공기청정기나 기계환기설비와 같은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해야한다.

미세먼지에 직접 영향을 받는 실외 체육 활동은 실내에서 대체 할 수 있도록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다목적강당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마련해야한다.

이에따라 교육청은 현재 실내 체육 공간이 없는 82개교 중에서 올해는 29개교에 실내 체육 공간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실내·외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인천 관내 표본학교 다섯 곳에 측정소를 설치, 학교 공기질 측정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평시,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경보 단계에 따라 사전계획부터 실외활동 자제, 수업시간 조정이나 임시휴업 등의 대응 요령에 대해 지난 3월 학교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