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안자, 아직도 책상 앞에 앉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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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안자, 아직도 책상 앞에 앉아 있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4.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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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는 최근 두 가지 답답한 현실을 접해 그것을 기사화 했다.
 첫 번째는 지난 2월 28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월 20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활동보조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1개 업종을 제외시켰다. 또한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50%, 8시간 초과 시 10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것과 근로시간이 4시간 지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8시간 근무일 경우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을 의무화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시해 4시간 마다 30분씩 쉬게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자립생활센터(IL샌터)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활동보조 제공기관에 전액 부담시킨다는 것으로 제공기관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며 활동보조인 또한 낮은 임금으로 두세 군데의 제공기관에 등록해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이 한정되면 결국 활동보조인의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며 반발이 전국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인천뇌병변복지협회가 지난 11일 개최한 ‘활동지원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개정법엔 케어가 안 되는 장애인 중 자해가 심하거나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허다한데 활동보조인의 휴게시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활동지원 이용자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하는데 휴게시간엔 부모가 책임지라는 얘기 아니냐. 학교의 경우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라고 해서 휴게시간이 따로 없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활동보조 등 돌봄 종사자들도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면서 “활동보조 현장에 와서 정책입안자들도 눈으로 보고 느껴야지 책상 앞에 앉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두 번째는 올해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선 복지부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자인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은 “5월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의학계의 반대로 명칭부터 ‘장애인건강관리의사’로 ‘건강주치의’에서 후퇴했으며 ‘장애인건강관리의사’는 기존 재활의학전문의 중심의 ‘주장애관리의사’ 주도로 ‘일반건강관리의사’와의 협진체계로 운영된다.”면서 “이는 장애인의 병원 이용률 중 재활병의·원 이용률은 전체의 1.9%에 불과하고 장애인이 정기적 혹은 지속해서 의료기관을 찾는 이유도 재활은 9%에 그친다는 2014년 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와 반대되는 것”임을 주장했다.
 고 회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신을 잘 알면서 관련 보건의료 전문인력들과 함께 장애로 인한 만성질환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꾸준히 돌보는 것으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통합적인 서비스, 다학제적 접근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처음 법안을 봤을 때 뭐 이런 법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정책입안자는 현장에 와서 눈으로 봐야지 책상 앞에 앉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한 장애인 엄마의 분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관계 부처는 하루속히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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