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요자 중심 ‘인천형 장애인복지모델’ 개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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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요자 중심 ‘인천형 장애인복지모델’ 개발,시행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4.24 09:31
  • 수정 2018-04-24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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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건강서비스
장애인경제자립기반 
사회참여-권익증진 등
3개 분야 11개 사업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존 시설 및 공급자 중심의 재활서비스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사업인 ‘인천형 장애인복지모델’을 개발?시행 중임을 밝혔다.
 2018년 인천형 장애인복지모델은 △장애인복지·건강서비스 분야 △장애인경제자립기반 분야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분야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
 ‘노틀담복지관 자세유지기구센터’에서 치료사, 보조공학사, 재봉사 등 9명의 전문가들이 뇌성마비, 중추신경계장애를 비롯해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의 개인별 신체특성을 평가하고, 개별 욕구에 따라 자세유지대 및 자세유지기구 등을 3D 체형 측정과 자동화 설비를 통해 평균 20일 이내에 적합한 기구를 제작하여 빠르게 공급?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받은 장애인은 사용하는 동안 A/S와 품질을 보증 받는 평생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자세유지기구보급사업’은 인천시 장애인이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고 연령 및 성장주기에 따라 평생 동안 무료(수급자, 차상위) 또는 최소한의 제작비용(실비)으로 맞춤기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직접 찾아가서 제작해주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두루미(美) 사업
 인천시 재가장애인(저소득 중증, 독거) 방문서비스를 통해 밑반찬·생필품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행복하고 희망찬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3만3800명에서 올해 3만6000명으로 6.5% 확대된다. 관련 예산도 2억 원에서 2억3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 운영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08년부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수리 지원하는 전문 A/S센터인 ‘인천광역시장애인보조기구A/S센터’를 운영 중이다.  
 인천시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120%)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스쿠터) 수리를 지원한다. 지난해 수리실적이 906건에 달했으나 올해는 예산의 추가 확보로 1,200건(32% ↑)까지 확대됐다.
 A/S센터 수리접수 → 신청인 방문 → 수리·전달 방식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수리지원 확인서 발급 후 장애인보조기구A/S센터로 송부(Fax) → 센터에서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해 내용 확인 후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수리협력업체에서 방문수리 또는 입고 후 수리된다. 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 원칙으로 수리기간 동안 렌털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30만원 내로 30만원 범위 내에서 여러 번 수리가 가능하며 30만원 초과 시 자부담 하면 된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수어통역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어통역사를 증원하고 4개 지소를 추가 설치해 총 5개의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한다.
 지난해까지 인천시는 수어통역센터를 남동구에 1곳을 운영해 수어통역사 15명밖에 지원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남구와 연수구, 부평구, 서구에 수어통역센터를 추가 증설하고 수어통역사 8명을 추가 배치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인천시는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활동 등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2개소(근로사업장 3개소, 보호작업장 29개소)를 운영 중이다.(근로장애인 904명, 시설종사자 177명)
 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3일 교육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고 향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및 생산품 판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종사자 사기도모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종사자 인건비 100% 적용, 운영비는 전년 대비 13% 인상한 83억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총 76억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시간제)와 복지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를 통해 총 586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며 공공기관 등에 행정도우미로 272명 대상 52억520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형 일자리는 참여형과 특수교육-복지연계형으로 세분화해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특수교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해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환경정비, 도서관 사서도우미, 주차단속보조 등 사업비 12억4600만원을 투입해 23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나눠 사업비 11억8100만원을 투입해 78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 일자리 관련기관과 연계해 장애인 취업지원 및 일자리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한다.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인천시는 지난해 8월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소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장애인의 사후를 지원해 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강화하고 있다.
 작년에는 인천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애인 학대 피해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장애인학대 신고 및 상담, 핫라인 등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23회에 걸쳐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권익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에 보다 체계적·전문적 지원과 피해자의 회복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대유비스병원,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애인이 보다 쉽게 법률, 의료,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TF 운영
 인천시는 올해부터 장애인거주시설과 이용시설, 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인권센터 등 관계자와 학계, 시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위원장 한명섭 인천장애인복지관장)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민·관 소통을 통한 협업체계를 통해 인천시만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리옹호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개소를 운영 중이다.
 자립생활 욕구가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주거시설(체험홈 7개소, 자립주택 5개소)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자립주택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체험홈 주택의 공급방식이 전세주택 임대에서 건설 신축형 매입임대 방식으로 변경해 추후 수요조사를 통해 체험홈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장애인단체 활성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제공과 복지혜택, 일자리 등 장애유형별 상담센터를 7개 운영 중이며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기능대회’ 개최, ‘자격증 취득지원을 위한 각종 자격증 과정’, ‘외국어 교육’ 등 2018년에는 작년보다 6억 원이 증가한 14억2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돼 21개 단체 39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단체 육성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를 위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장애인가족 공감여행 사업
 교통수단이나 경제적 문제, 차량 무소유로 인해 여행의 기회가 부족한 인천시 거주 등록장애인 780여 명에게 인천시가 1억 원을 들여 원하는 장소까지 당일, 1박2일, 2박3일간 편안히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들은 선정기준에 따라서 연간 차량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1순위는 2018년 처음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으로 연간 7일간 차량 사용이 가능하며 매월 1일~7일 사이 예약을 받는다.
 2순위는 2017년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으로 연간 5일간 차량 사용이 가능하고 예약은 매월 8일~14일에, 3순위는 1~2순위를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4일 이용 가능하고 예약은 매월 14일~20일까지 받는다. (전화 070-7124-0726)
 ‘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여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장애부모, 비장애 자녀 및 형제자매 등 2,000여명에게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가족힐링캠프, 테마여행,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초 사업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을 공모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2개 기관,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으로 장애인단체, 복지관 등 10개 기관을 선정하고 4월 중순 이후부터 11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난 2016년 12월 6일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7층)를 개소해 센터장을 비롯해 8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총 4억8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발달장애인 1만1천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재활, 문화·복지서비스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지원 200건,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신고 접수와 조사, 보호조치 등 권리구제 상담지원 96건을 비롯,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자립적인 사회생활과 법률행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서비스 60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발달장애인 관련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 및 정보를 포함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시설 이용지원을 위한 쉬운 안내서 등의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인천시 거주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4.7%에 달하는 13만875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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