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장애인등편의법 공무원마저 철저히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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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장애인등편의법 공무원마저 철저히 무시
  • 편집부
  • 승인 2018.04.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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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개선 요구에도 시정의지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장애인등편의법 공무원마저 철저히 무시

“편의시설 개선 요구에도 시정의지 전혀 없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지난 2017년 3월 2일~6월 20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서울특별시 소재 주민센터 424곳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잘못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지 않은 곳을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내 주민센터에 설치해야 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수는 총 6,879개로 이중 단 1,681개인 24.4%만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관할 구청별로 각 주민센터의 모니터링 결과를 상세히 작성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요청에도 불가하고 25개 구청 중 단 한 개의 구청만 개선의 뜻을 보였고, 이마저도 예산상의 이유로 모든 주민센터 재정비는 어렵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일부 주민센터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실행 이전에 주민센터가 설치되어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법률 제5332호, 1997.4.10.> 제 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 2항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센터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속하며, 주로 손잡이,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비교적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적어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모든 주민센터는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부적정하거나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올바르게 시정하여야 한다.

 

 

한편, 한시련은 4년 전인 2014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1년 넘도록 방치’란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의지가 미약한 점을 보도한 바가 있다. 현재까지도 나아진 바가 없는 점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순봉 회장은 “계속적인 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라고 유감을 표하며 “이를 더 이상 방관치 않을 것이며, 정식으로 보건복지부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표명하였다.

 

 

장애인등편의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재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다. 공무원을 포함한 시설주 및 사업자 등은 누구나가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과 같이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방관하고 무시한다면 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마지못해 재정한 법이 아니다. 동등한 권리와 주체성을 바탕으로 재정된 의미 깊은 법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무원들은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 연합회의 요구를 하루 속히 수용하고 실천해 옮겨 변모하는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04.19.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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