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청각장애인의 접근환경 확대를 위한’ 심기준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상태바
‘시각, 청각장애인의 접근환경 확대를 위한’ 심기준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편집부
  • 승인 2018.04.11 16:22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각, 청각장애인의 접근환경 확대를 위한’

심기준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심기준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늘(11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심기준의원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동했던 단체로서 환영을 하는 바이다.

심기준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2항과 제3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어·폐쇄자막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는 방송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적인 행사의 범위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의 국제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이 주최하는 국가적인 행사의 경우 한국수어 통역 등의 제공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지난 2월 9일에부터 진행되었던 평창동계올림픽과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행사과정에서 현장은 물론 중계방송에서 수어통역과 화면해설 등 시각, 청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이러한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해결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우리 단체의 차별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지상파 방송3사에 장애인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수어통역이 없었고, 방송사의 중계방송에도 일부의 내용에만 수어통역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고도 하지만 법률이 미비한 이유도 한 몫을 차지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국가적인 행사 등에 장애인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경기 등 국제행사 등에서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의 법률로는 국제행사에서 행사 주체나 행사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자막제공 등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라고 의무를 부과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내에서 진행될 수 있는 국제행사 등 대규모 행사에 장애인들의 접근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심기준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안에 개정될 수 있기를 국회에 요청한다.

2018년 4월 11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