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 감수성이 높은 대한민국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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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 감수성이 높은 대한민국을 꿈꾸며!
  • 편집부
  • 승인 2018.03.26 13:19
  • 수정 2018-03-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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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에 대한 인식은 낮은 데 비해 상대적으로 특정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발달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장애인권리 의식과 제도가 병행하여 발달한 선진 국가와 장애인권리 감수성은 높지만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1988년 한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패럴림픽이 2018년에 동계 올림픽으로 개최되었지만, 개최국인 한국의 중계방송이 외국의 중계방송 시간보다 매우 적게 배정되고 있다는 사실로도 그 현실을 방증해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이용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이나 장애인이 활동보조인과 같이 동행하는 거리의 차별적인 시선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곳이 한국 사회라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듣는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있지만 장애인에게 어색하고 싸늘한 분위기의 한국 거리와 활동보조서비스는 없지만 이웃들이 차별 없이 살갑게 대해주고 편견 없이 대해주는 동남아시아의 어느 국가가 있다면 장애인이 더 살기 좋은 사회는 어디가 될까? 
 타국이 부러워하는 한국 장애인복지제도의 발전은 일부 깨어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작품이기에 그 의의가 크지만 그로 인한 한계도 적지 않다. 한 예로 날로 확대되는 장애인복지 관련법들과 장애인복지관과 각종 센터들의 우후죽순격의 출현은 외형적으로 발전으로 보이나 많은 장애인들은 이러한 제도의 발전에 비해 받는 서비스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 1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체 장애인 수로 나누면 1인당 2500만원씩 투입되고 있으나 이를 체감하는 장애인은 거의 없고, 아직도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조차 어려운 장애인차별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장애인정책이 장애에 대해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거시적 구조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장애인의 어려움과 문제에 반응할 수 있는 법과 정책 위주로 기능적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장애인복지의 발전은 근본적인 방향에서 모색되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이고 선별적인 요구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만들어지는 정책과 서비스 중심으로 모색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인식이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이 될 수 있도록 범사회적인 교육과 조치가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정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즉 장애는 개인적 결손이라기보다 사회적 제한 즉 사회적 장애로 인한 것으로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인 차별, 접근 불가능한 공공건물로부터 사용이 어려운 교통체계, 분리교육과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보호, 노동의 배제 등의 요인이 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대표적인 법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현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포용적 사회를 제안하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대책은 실질적인 대책으로 매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독일과 영국에서와 같이, 이제는 차별이 아닌 평등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삶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노력과 의무들에 대한 조항들이 담긴 적극적인 ‘장애인평등법’을 제정하고, 한국적인 ‘장애친화 사회 만들기 운동’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정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의 개발과 사업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마을, 장애인들이 지역에 편하게 나와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리며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연대체계를 조성해 나가는 작업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권리 향상에 큰 임팩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 감수성이 없는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슈퍼비전 체계의 마련과 기존 전문 장애인복지기관들과의 긴밀한 기능적 연계도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제도의 발전과 장애인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한국 사회로 발전할 수 있길 손꼽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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