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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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 편집부
  • 승인 2018.03.26 13:18
  • 수정 2018-03-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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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
 요즈음 언론에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관련된 후보들의 출마선언과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 장애인들은 선거에 있어 방청객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정치참여 형태를 굳이 나눈다면 크게 직접참여와 간접참여의 형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직접참여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형태로, 간접참여는 투표참여 등의 형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치참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치참여에 소수자인 장애인들이 무엇 때문에, 왜, 어떤 방법으로 정치참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한 인간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특정 당을 지지함으로써 자기 의사표현과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체적 사회참여를 함으로써 통합사회의 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WHO는 평균적으로 한 나라 인구의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인구의 고령화,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발생 위험요인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20년경에는 장애인인구가 1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장애가구의 구성원까지 합하면 적어도 전체 인구의 30% 이상은 장애라는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장애인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정치의식 성향 및 유권자 의식 조사에 의하면, 1997년 이후 일반유권자 대비 장애인유권자의 투표율을 비교할 때 장애인유권자 투표율은 상승곡선으로 급격히 증가세를 보여 장애유권자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접참여의 형태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총46명이 지방의회에 진출했으며, 2008년 총선을 통해 무려 8명의 장애인 당사자 의원이 국회에 진출하는 성과를 얻었다. 1988년 최초의 장애인국회의원이 배출된 이후 괄목할 만큼의 성장이다. 개인의 성취든, 장애계의 열망이 조직적으로 작용해서였든 상관없이 반갑고 기쁜 일이다.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가 증대된 배경에는 당사자의 주체역량이 증대된 것과 장애인문제에 대한 당사자주의가 당연시 되는 분위기의 형성이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받는 온갖 차별과 소외에서 해방되어 인간답게 사는 사회건설을 위한 일련의 노력, 장애인의 인권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은 정치참여와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듯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장애인인권 회복운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장애운동의 발전과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 역시 발전과정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 여전히 부족한 정치참여의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1층에 선거투표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단이 있어 접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선거방송이나 유세장의 접근성 보장도 필요하다. 또한 홍보물의 점자물 제공도 중요하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는 많은 장애인에 대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정보접근 기회가 부족하여 별도의 배려가 필요함에도 점자의 종이 형태는 컴퓨터 용지 크기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분량의 증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추가적 자료 제공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맞춤형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제대로 된 공약을 준비하고 채택된 공약에 따른 선택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의 공약이행 모니터링과 정책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직접참여를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비례대표 할당을 위해 매번 노력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한 할당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2018년 6월 13일은 민선 7기 시대를 여는 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이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권한이 확대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장애인 수천, 수만 명의 삶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얼마나 장애인복지 친화정책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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