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의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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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의 아쉬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3.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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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표 발의한 정부의 제10차 개헌안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반쪽짜리 대통령 개헌안”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네트워크는 이번 개헌안이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을 담아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독자조항 신설을 요구했지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국사회에서 뿌리 깊게 배제되어 왔던 장애인에 대해 형식적 시민권만을 인정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강제입원 및 시설입소 등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채 ‘신체의 자유’가 ‘생명권’과 함께 단 한 줄로 선언됐으며 수화언어법 제정 등 언어와 문화 다양성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 역시 빠졌다.
 ‘교육’의 영역에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평생교육 이외에 사회 전체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소외받고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최소한 ‘장애’를 이유로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이 없도록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안이 국회의원 2/3 찬성이라는 헌법 개정 요건을 갖추기엔 어려워 보인다.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10차 개헌안이 하루 빨리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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