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천시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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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천시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3.26 09:37
  • 수정 2018-03-26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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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주요사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인천시의 장애인복지 관련 올해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및 급여액 확대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사업 운영 △장애인복지관 급식 시간제 영양사 인력 지원 △두루美사업 지원대상 확대 △주간보호시설 확대 운영 △인천 최초 송암점자도서관 건립 △인천시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 지원대상 확대 △인천시 수어통역센터 추가 증설 운영 등이다. <이재상 기자>
 
인천시, 장애인인권-복지서비스 강화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급여액 ↑ 
9월부터 기초급여 25만원으로
부가급여 2만원~33만원으로 ↑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이 지난해까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19만 원 이하, 부부가구 190만4000원이었던 것이 올해부터 단독 121만 원 이하, 부부 193만6000원 이하로 확대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올해 3월까지 20만6050원이었던 것이 4월부터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반영돼 20만9960원으로 인상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25만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으로 인상된다.
 부가급여의 경우 현재 2만원~28만6050원에서 오는 4월~8월까지 2만원~28만9960원(잠정), 9월~내년 3월까지 2만원~33만원으로 인상된다.
 
시설이용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실 3년 동안 시범운영 
결과바탕으로 서비스모델 연구개발
 
 타해와 자해 등의 도전행동으로 시설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모델을 연구 개발하고 매뉴얼을 보급한다. 
 신규사업인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긍정행동 지원 사업’은 도전행동으로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거나 시설에 적응하지 못해 시설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63㎡의 긍정행동지원실을 3년 동안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모델을 연구 개발한다.
 시범사업은 노틀담복지관에서 맡았으며 사회복지사 2명이 참여한다.
 
 
9개 장애인복지관 시간제 영양사 배치
 
 식품위생법 근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급식 시간제 영양사 인력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식당 운영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이용인의 건강관리 증진을 도모한다.
 지난해까지 인천시 소재 9개 장애인복지관 중 영양사가 배치된 곳은 동구한마음복지관, 부평장애인복지관 2곳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부터는 9개 복지관 모두에 영양사가 배치된다.(연수구 소재 인천장애인복지관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52조에선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장애인복지관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두루美사업 지원대상 6.5% 확대
 
 인천시 재가장애인(저소득 중증, 독거) 방문서비스를 통해 밑반찬·생필품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의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이 행복하고 희망찬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두루미(美)사업의 지원대상이 지난해 3만3800명에서 올해 3만6000명으로 6.5% 확대된다.
 관련 예산도 2억 원에서 2억3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송암점자도서관 본격 운영 
 
 
 지난해 11월 29일 개관한 송암점자도서관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송암점자도서관은 시비 25억5400만원을 투입해 기존 시각장애인복지관 측면에 증축해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연면적 766㎡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세워졌다. 열람실, 점자도서제작실, 녹음실 등이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며 인천문화인물로도 선정된 한글점자의 창안자 송암 박두성(1888~1963) 선생을 기리는 ‘송암박두성기념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지역주민 등이 이용 가능하며 빙문 대출 및 열람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인 5권(아동 1인 8권) 점자도서, 녹음도서, 묵자도서의 경우 14일 이내 대출 가능하다.
 
수어통역사 증원-수어통역센터 증설 
 
 수어통역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어통역사를 증원하고 4개 지소를 추가 설치해 총 5개의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한다.
 지난해까지 인천시는 수어통역센터를 남동구에 1곳을 운영해 수어통역사 15명밖에 지원하지 못해 수어통역사 1명당 1,099명의 청각장애인을 담당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남구와 연수구, 부평구, 서구에 수어통역센터를 추가 증설하고 수어통역사 8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운영체계 1본부 4개 지소)
 수어통역사 8명 추가 배치 계획에 따라 인천시는 총 23명의 수어통역사를 지원함에 따라 수어통역사 1인당 청각장애인 담당비율은 716명으로 35% 감소될 전망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곳 추가설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일상·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제공 등의 기회 제공 및 장애인 가족의 사회·경재활동 영위를 도모한다. 
 주간보호시설 공급확대를 위해 중구와 부평구에 각각 1곳씩 2개 주간보호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총 38개의 주간보호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중구 4곳, 동구 1곳, 남구 6곳, 연수구 4곳, 남동구 5곳, 부평구 9곳, 계양구 4곳, 서구 3곳, 강화군 2곳의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한다.  
 
보조기구A/S센터 지원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120%)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스쿠터) 수리를 지원한다. 
 지난해 수리실적이 906건에 달했으나 올해는 예산의 추가 확보로 1,200건(32% ↑)까지 확대됐다.
 A/S센터 수리접수 → 신청인 방문 → 수리·전달 방식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수리지원 확인서 발급 후 장애인보조기구A/S센터로 송부(Fax) → 센터에서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해 내용 확인 후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수리협력업체에서 방문수리 또는 입고 후 수리된다. 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 원칙으로 수리기간 동안 렌털 서비스가 제공된다.
 운영체계는 A/S센터를 총괄센터로 활용하고 권역별 수리협력업체로 4개소가 지정, 운영되며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30만원 내로 30만원 범위 내에서 여러 번 수리가 가능하며 30만원 초과 시 자부담하면 된다.
 
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대상 확대
 
 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을 통해 정보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정부와 인천시의 최신 복지정책, 재활정보, 인천시 장애인단체 소식 등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인천시 거주 1~3급 중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 의료 급여 대상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6급의 등록장애인 가구로 확대됐다.
 구독방법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및 구청 장애인복지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인천거주 무주택세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사업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용대상은 인천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이면 신청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 담당자에게 신청·접수하면 군·구를 거쳐 시에서 취합 및 선정해 기관 추천 명단을 시행사에 통보하며 특별공급 접수일에 추천 장애인이 현장 방문해 계약한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장애인 인권상담이나 서비스 연계의 소극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 피해 장애인에 대한 원스톱(One-Stop) 지원 절차를 추진한다.
 또한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인천시와 협조해 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차별, 학대 피해자들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전화 및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화 032-425-0900, 주소 인천시 남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1801호, 장애인학대신고 (국번없이)1644-8295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란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사고발생 시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해당가구 내 장비를 모니터링하며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 후 긴급출동 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제공의 대안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인 중증장애인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이 읍면동주민센터나 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역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인천시 거주 여성장애인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인천시의 경우 3개소(노틀담복지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인천협회)가 운영 중으로 해당기관에 전화·방문 접수하면 이용 가능하다.  
 
장애인자립자금 장기저리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시·군·구에서 전산조회 등 심사 및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국민은행)에서 대여 여부가 결정된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시간제)로 주민센터 내 장애인 복지업무 보조가 있으며, 복지형 일자리로 환경정비, 도서관 사서도우미, 주차단속보조 등이 있다. 요양보호사 업무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도 있다. 
 만18세 이상의 인천시 등록장애인만 참여 가능하며 최대 연속 2년까지만 허용된다.
 참가자 모집공고는 오는 11월~12월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예정이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등록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1~6급 장애인에게 매월 2~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단독 3급~6급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장애인이면 신청가능하나 지원여부는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 2종 수급자인 등록장애인 및 건강보험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으로 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시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임을 확인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는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신규-재판정 저소득 장애인 
검사비-진단서 발급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신규·재판정 장애인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1만5천원~4만원) 및 검사비(최대 10만원)를 지원한다.
 진단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및 재판정 시기도래 장애인, 검사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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