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권 확보’ 등 7대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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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권 확보’ 등 7대 요구안 발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3.21 09:51
  • 수정 2018-03-2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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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 등 4개 단체, 기자회견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지난 20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이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권 확보할 것’ 등 7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수용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 김성동 대표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국 평균 사전투표소 10곳 중 2곳, 전국 기준 본 투표소 중 600여개 투표소는 장애인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설치됐으며 청각장애인은 투표소에서 수어통역사를 찾을 수 없었고 시각장애인은 불편한 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때문에 애 먹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에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련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수어통역사 배치, 장애유형별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조항들을 의무하거나 강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장애인의 평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의 전 과정에서 장차법의 참정권 보장 원칙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을 비롯한 모든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명호 활동가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일 집 앞의 안남초등학교로 투표하러 갔다, 내가 활동보조인의 보조를 받아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선관위 직원은 서관인 본인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막았으며 옆에 있던 활동보조인이 이 분은 투표보조기구를 사용 못하는 분이라서 대신 기표해 줄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더니 가족이 아니라서 절대 못 들어간다고 막았다”고 밝혔다.

정 활동가는 “어떻게 생판 모르는 선관인과 같이 들어가서 내가 가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활동보조제도가 10년이 넘었음에도 활동보조인이 뭔지도 몰라 가족이 아니라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만을 들어야 했고 결국 투표를 포기했다”면서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임을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것△선거의 전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모든 장애 유형에 맞춰 제공할 것△투표과정에서의 모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선거사무원 등 관련자들의 장애인 지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모든 투표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직접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할 것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의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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