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이제 법정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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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이제 법정교육입니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3.20 17:58
  • 수정 2018-03-20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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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공단 서울지사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설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지사장 황보익)가 20일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소속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직접 나선 황보익 지사장은 이날 참석한 170여 명의 보육교사에게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익 지사장은 “올해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되어 사업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각 기업 문화에 맞는 콘텐츠로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는 깨끗한 사회 풍토를 만들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교육의 형태는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체험교육 등으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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