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역 리프트 호출벨 계단과 너무 가까워 발생한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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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 리프트 호출벨 계단과 너무 가까워 발생한 구조적 문제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3.16 09:33
  • 수정 2018-03-1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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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 ‘리프트 이용 장애인 추락 사망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중도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던 한모 씨는 지난해 11월 신길역 지하철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리프트를 이용하려고 역무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오른손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한씨는 휠체어를 돌려 호출버튼을 누르려 하였고 그 순간 등지고 있던 뒤쪽의 수십미터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로 의식을 잃은 한씨는 약 3개월간 병상에서 지내다 지난 1월 끝내 숨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지난 15일 신길역에서 ‘리프트 이용 장애인 추락 사망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리프트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장추련 박영희 상임대표는 “고인의 아들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통해 신길역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아버지의 휠체어 조작실수이며 역내의 사고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고, 이에 사고의 진상과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장추련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사건의 리프트는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편의시설로 CCTV 확인과 리프트의 운영 및 역의 환경을 점검한 결과 한씨의 추락사고는 단순히 휠체어 이용자의 조작실수가 아니라 리프트 호출벨이 가파른 계단과 너무 가깝다는 구조적인 문제이었음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신길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한씨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일체 회피하고 있으며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길역 리프트 추락사건의 소송을 맡은 사단법인 ‘두루’ 이태영 번호사는 “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보호수단을 갖춰야 하지만 사고 현장은 안전장치도 없고 적합한 위치도 아니다”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민법상 구조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대표는 “지난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건 이후 리프트 폐쇄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됐다, 그때마다 교통공사에선 2001년 사고나면 2005년까지 다하겠다, 이런식으로 2018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모든 지하철역내 설치된 모든 리프트가 철거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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