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 인권위 권고, 국토‧기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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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 인권위 권고, 국토‧기재부···‘수용’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3.14 15:59
  • 수정 2018-03-1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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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시범 운행

업체, 과도한 비용-급정거 등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 안전 문제···‘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권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4일 전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에 차별을 겪고 있다며 낸 진정과 관련,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고속․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에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9년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휠체어 사용자 탑승을 위해 2019년 내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개발 완료 및 버스 개조, 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역․시외버스로 활용 가능한 2층 저상형 전기버스를 올해 연말부터 개발․도입할 계획이며, 버스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제도도 추후 마련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검토할 예정이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및 사전예약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며,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 뿐 아니라 급정거 등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도 따른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 총 10,730대(2016년 12월말 기준) 중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한 대도 없다.

한편 지난 5일 확정된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전략 5-2,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에서 2019년까지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하여 도입‧운행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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