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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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넓힌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3.12 13:59
  • 수정 2018-03-1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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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돕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시 사고도 인정

<사례>

A씨는 얼마전 퇴근 후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목과 허리를 다쳤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산재로 인정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는 12일 출·퇴근길 장보기·자녀 등하교 돕기·병원 진료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가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공단은 개정된 산재보험법과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도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일용품 구매 ▲직무교육ㆍ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ㆍ장애인의 등하교ㆍ위탁ㆍ진료 ▲가족 병간호 등이다.

하지만 산재신청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출·퇴근 재해 신청 건수는 당초 예상의 10% 불과한 1080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32%에 달했다.

고용부는 출ㆍ퇴근 산재보험 신청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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