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의 진정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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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의 진정한 의미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3.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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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5일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장애등급제는 오는 6월 장애인서비스 종합판정도구 마련을 시작으로 2019년 7월까지 폐지되며 재판정 주기 등 현행 재판정 기준이 조정된다. 
 종합판정도구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체감도 및 예산규모가 큰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 지원분야를 시작으로 이동지원(2020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2022년)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으로는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지난 7일 예외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추가 설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중증·경증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되고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중증장애인들의 불만과 걱정을 잘 알고 있음을 강조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의학적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에서도 장애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게 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
 “장애등급 폐지 이전에, 멀쩡한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것부터 시정해야” 한다는 불만에 대해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진단서를 토대로 별도 정밀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심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장애정도의 적정성 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정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재판정 제도를 운영 중임을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번 5차 계획에 포함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은 “‘장애등급제 폐지(廢止)’라는 장애인들의 숙원이 정치적 쇼에 의해 ‘쓰고 버려지는 폐지(廢紙)’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 된다.”면서 비난 성명서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전장연은 그동안 진행된 민·관협의체에서 소득지원의 핵심인 장애인연금의 수급기준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내년 7월 역사적인 변화의 시기에 맞춰 중증도(현재 1~3급)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예산문제 운운하며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에 못하겠다고 난색을 표했다며 과연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예산이 반영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24시간 보장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권리를 보장할 활동보조 자부담 폐지, 65세 이상 대상 제외 문제가 이번 제5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는 활동보조를 신청했지만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하락해 기존의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국현 씨의 사망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자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을 시작했고 1831일째인 지난해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18명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단계적 완전폐지를 위한 정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등이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면서부터 이번 5차 계획에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로 확정됐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진정한 의미는 제2의 송국현 씨의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거기엔 장애인복지 예산의 대폭 확대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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