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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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3.07 16:41
  • 수정 2018-03-07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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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3일까지 신청 접수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소득·재산조사 결과 중위소득 50% 이해(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중위소득 60% 이내의 해당자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재산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지원 기준이 동일한 교육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 5만원과 부교재비 6만6000원, 중학생윽 학용품비 5만7000원과 부교재비 10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추가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진행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중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하는 경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신청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학교,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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