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9960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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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9960원 받는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3.05 13:23
  • 수정 2018-03-0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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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4월부터 급여액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집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자물가변동률(1.9%) 반영하여 인상하는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급여약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 단독가구의 경우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16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최대 20만6050원(‘18.3. 기준)을 지급하여 전반적인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 효과의 심층적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한 결과, 기초연금이 노후생활 전반에 밀접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6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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